퇴직금을 받는 시점, 한 번쯤은 “퇴직연금 어떻게 해야 잘 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퇴직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해 소비하거나 예금으로 보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 세금 이연 + 안정적 자산 운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연금을 이체하려 하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체는 어디서? 세금은 없나? 준비물은 뭐지?” 등 다양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퇴직금은 일생에 한두 번 받는 돈이기에, 이체 실수가 생기면 세금을 내거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이 운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하는 방법, 이체 절차와 준비물, 세금 혜택, 그리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연금 이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수령할 때, 현금으로 일시금 수령하는 대신, 금융기관의 IRP 계좌로 이체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운용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때 퇴직금은 과세이연 처리되어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낮은 세율(3.3~5.5%)**로 과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이체를 해야 하는 이유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지 않고 바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IRP로 이체하면?
- 세금 납부가 이연됩니다.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아님)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3.3~5.5%)
- 노후자금 체계적 관리 가능
-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등)에 분산 투자 가능
즉, 목돈을 한번에 써버리는 실수를 방지하고, 세금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IRP 계좌란?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개인 납입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퇴직연금뿐 아니라 **연말정산을 위한 추가 납입(세액공제용)**도 가능합니다.
-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IRP+연금저축 합산)
- 퇴직금은 과세이연, 개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최소 5년 이상)
퇴직연금 이체 대상
퇴직연금 이체는 DC형, DB형, 퇴직금제도 등 다양한 퇴직제도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 퇴직 시 확정금액 수령 → IRP로 이체 가능
- DC형(확정기여형): 근로자가 직접 운용 → IRP로 이전 가능
- 퇴직금 제도(기존 방식): 현금으로 받지 않고 IRP로 이전하면 동일 혜택 적용
퇴직연금 이체 절차 한눈에 정리
1단계: IRP 계좌 개설하기
먼저, 증권사, 은행, 보험사 중 한 곳을 선택해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이체 계좌와 다를 수 있음)
- 기존 퇴직 회사 정보
비대면으로도 개설 가능:
예) 삼성증권, 미래에셋, NH투자증권, KB증권 등
2단계: 퇴직연금 이체 신청서 작성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퇴직한 회사의 인사팀 또는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퇴직연금 이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이체 신청서는 IRP 개설 금융기관에서 제공
- '퇴직일', '수급자 정보', 'IRP 계좌번호' 등을 기입
- 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퇴직금을 해당 IRP 계좌로 송금
3단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이체가 완료된 후, 퇴직소득세 계산 및 세액 확인을 위해
회사로부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 향후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 기준이 됨
- IRP 계좌 금융사에 제출하여 퇴직소득세 이연 처리 완료
퇴직연금 이체 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정보
- IRP 이체 시점에는 세금 없음
- 연금으로 수령 시 분리과세 (연 1,200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제외)
- 연금 수령 세율:
- 70세 이상: 3.3%
- 60~69세: 4.4%
- 55~59세: 5.5%
※ 반면 일시금 수령 시 16.5% 세율 적용
퇴직연금 이체 후 운용 방법
IRP로 이체한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예금형: 안정성 우수, 수익률 낮음
- 채권형펀드: 중간 위험, 중간 수익
- 주식형펀드 / ETF: 고수익 기대 가능, 고위험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이체 시 주의사항
- 퇴직 후 3년 이내에 IRP 이체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 소멸
- IRP 계좌는 1인 1계좌만 허용
- 이체 후에도 반드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관
- 연금 수령 전 중도 인출 시 과세 대상 → 연금 목적 유지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하나요?
A1.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앱 개설도 OK.
Q2. 이체 후 IRP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이체한 퇴직금은 과세이연이 해제되며, 원천징수세(16.5%) 부과됩니다.
Q3. IRP 수익에 세금이 붙나요?
A3. 운용 중 수익은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됩니다.
Q4. 연금 말고 목돈으로 꺼내 쓸 수 없나요?
A4.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 부과됩니다.
Q5. IRP 계좌 이전(금융사 변경)은 가능한가요?
A5. 가능합니다. 금융사 간 이전 신청서 작성 후 계좌 변경 가능.
결론 요약
-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유예 + 절세 가능
- 이체 절차는 IRP 개설 → 이체 신청서 작성 → 회사 송금
- 이체 후 운용은 자산 배분 전략이 중요하며, 목적 외 인출 시 불이익 있음
- 퇴직금 수령 계획은 단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