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통상적으로 일정 나이가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 지급받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나누어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일시에 한 번에 받는 형태(일시금)**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바로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라 하며, 정식 명칭은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가입 기간이 짧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혹은 국민연금 수급 전에 사망한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연금 수급 조건(가입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기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의 자격 조건, 수령 방법, 신청 서류,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FAQ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일시금 수령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수령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이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일반적인 연금 방식과 달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반환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가입, 수급 나이 도달 등)을 충족하지 못한 채 탈퇴하거나 국외 이주하는 경우 지급
2. 사망일시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자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환일시금 수령 대상자가 됩니다.
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 가입자
②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출생연도별 만 61~65세)에 도달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③ 국외 이주자, 국적 상실자(외국 국적 취득자 포함)
④ 기타 사망 등으로 수급 요건 충족 전 탈퇴한 경우
주의: 이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이 시작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계산 방식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본인 부담분(4.5%)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산정됩니다.
고용주가 납부한 4.5%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월 납부액: 9만 원 (소득의 9%) → 본인 부담분: 4.5만 원
- 납부기간: 36개월
- 반환일시금 = 4.5만 원 × 36개월 + 이자 = 약 170만 원 내외
✔ 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예상액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 가능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접속
②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③ [전자민원] → [반환일시금 신청] 메뉴 선택
④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 입력
⑤ 신청 완료 → 7일 내 지정 계좌로 입금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필요한 서류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수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국외이주자일 경우 이주 증명서 또는 국적상실확인서
반환일시금의 지급 시기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7일 이내 지급
- 국외이주자 또는 국적상실자는 입증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10일 이상 소요 가능
사망일시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이 일시금으로 청구 가능
지급 대상 유족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사망일시금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제출 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유족의 신분증
- 통장 사본
- 사망확인서
✔ 사망일시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경우 소멸될 수 있음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 주의사항
-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동일 기간에 대한 연금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고 싶다면, 수령한 일시금을 반환해야 가입 기간으로 복원됩니다.
- 일시금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장기적인 노후 수입과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일시금 수령과 세금
-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해외 송금의 경우 현지 수취 은행에서 외환 관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5년만 가입했는데 연금 못 받나요?
A1. 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급이 불가능하며, 반환일시금 수령만 가능합니다.
Q2. 일시금 수령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받은 일시금은 다시 공단에 반환해야 그 기간이 인정됩니다.
Q3. 일시금 수령 시점은 언제인가요?
A3. 수급 요건 불충족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 가능하며, 7일 이내 입금됩니다.
Q4.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민연금 반환 가능한가요?
A4. 네. 국적 상실 또는 외국 영주권 취득 후 입증서류 제출 시 반환일시금 신청 가능합니다.
Q5. 수령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반환일시금은 5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6. 부모님이 사망하셨는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유족이 사망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지참 후 방문하세요.
Q7. 반환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유리한가요?
A7. 일반적으로는 연금 수급이 더 유리하므로, 10년 이상 납부 가능하다면 연금 수급을 권장합니다.
Q8.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IRP로 이체 가능한가요?
A8. IRP는 퇴직연금용이므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이체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요약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은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보험료 환급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으로 구분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 소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후 동일 기간은 연금 수급 기간으로 복원이 불가능하므로, 향후 납부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